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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

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(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, 한부모가족)

by 더보기 2022. 10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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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희망타운 입주자격 및 입주자 선정방식(신혼부부, 예비신혼부부, 한부모가족)

신혼부부 : 혼인기간 7년 이내 또는 6세 이하 자녀가 있는 분
예비신혼부부 : 모집공고일로부터 1년 이내에 혼인사실을 증명할 수 있는 분
한부모가족 : 6세이하 자녀가 있는 분


신혼희망타운 입주자격 - 기본자격 및 세부요건

구분 내용
신혼희망타운
기본자격
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, 수도권(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·경기도) 거주자
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
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
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(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)
신혼희망타운
세부요건
입주자격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
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,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
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130%이하(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%이하)
* 3인 이하 가구 기준, 130% 월 807만원, 140% 869만원
총자산기준 341,000천원 이하

 

 

신혼희망타운 입주자선정방식

( 1단계 : 30% ) 혼인 2년 이내이거나 2세 이하 자녀가 있는 신혼부부 및 예비 신혼부부(2세 이하 자녀 둔 한부모가족 포함)에게 가점제(총 9점)로 우선공급

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
가구소득 70% 이하 3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% 이하
70% 초과 100% 이하 2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∼110%
100% 초과 1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10% 초과
해당 지역(시·도)
연속 거주기간
2년 이상 3 시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기준이고, 도는 도·특별자치도 기준
1년 이상 2년 미만 2
1년 미만 1
입주자저축
납입인정 횟수
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
12회 이상 24회 미만 2
6회 이상 12회 미만 1

 

( 2단계 : 70% ) 1단계 낙첨자 및 잔여자 대상으로 가점제(총 12점)로 공급

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
미성년 자녀수 3명 이상 3 태아(입양) 포함
2명 2
1명 1
무주택기간 3년 이상 3 공급규칙 제27조 제3항에 따라 산정
1년 이상 3년 미만 2
1년 미만 1
해당 지역(시·도)
연속 거주기간
2년 이상 3 시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기준이고, 도는 도·특별자치도 기준
1년 이상 2년 미만 2
1년 미만 1
입주자저축
납입인정 횟수
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
12회 이상 24회 미만 2
6회 이상 12회 미만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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